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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행안부, 지방세법 '총칙·세목·감면' 분화-전문화 추진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분리하는 밑그림이 마련돼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곧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세법을 분리하는 개정시안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이번달 안에 그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을 분리하는 방안은 행안부가 중장기 계획안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으로 편성돼 있어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관련규정 개정에 유연성이 부족해 전문화 및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1961년 전면개정 이후, 2007년 기준으로 법률 일부개정이 99회, 시행령 일부개정이 112회,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59회에 이르러 편제와 규정이 복잡하고 연결성이 부족했다.

 

또, 경감규정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례 등으로 산재돼 납세자가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경감이 남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지방세도 국세처럼 분리해야 한다는 시도가 추진돼 왔고 그 밑그림이 거의 그려지게 됐다. 지방세법이 제정된지 무려 50여년만의 일이다.

 

추진 방향은 총칙과 세목, 감면 등 3개의 분야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목에 대한 내용이 담길 지방세법은 현행 16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축소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고 도축세 등이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이 법안의 시행은 2010년 말로 추진돼 법 개정에 따른 운영 혼란을 최소할 방안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법 분리 방안에 대해 이번 중에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친 후 더 정비를 한 후에 9월 안에 기본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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