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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세제개편수정안]국제박람회·경기대회 세제 경감

대회 기부시 손금산입·소득공제

대구세계육상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기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되고 개인의 경우엔 소득공제가 된다. 또 조직위원회가 대회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시에는 전액 손금산입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제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밝힌 세제개편안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국제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은 이미 유치가 확정된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조직위원회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또는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재적립시 전액 손금산입된다.

 

수입재화에 대해서도 관세를 경감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경기대회 및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을 제작·건설하거나 경기장·전시장 운영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경감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관세경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해 동위원회가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와 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 등을 면제해 조직위원회의 사업을 도왔다.

 

재정부는 "예전 93대전세계박람회,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2월드컵축구대회 등에도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이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즉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급·수입하거나 문서작성하는 분 등은 모두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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