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재정부 "외국법인 감세안, 비조세조약국만 적용"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인(비거주자)과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내리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70개국은 이번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일부 언론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벌어들인 소득에까지 감세하는 지나친 외국인 프렌들리"라고 보도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자ㆍ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도 명목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동일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25%→20%)에 맞춰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미국·일본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70개 국가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조세조약상 세율인 5~15%가 적용된다"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국가인 홍콩, 대만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