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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수도권에만 17만 4천여가구 양도세 중과 제외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가구수는 17만 4천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는 11일 수도권 도농복합지역 내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과표적용률 80%, 매매가 3억 7천만 원 기준) 이하 아파트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404개 단지, 17만 4천52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수도권 군, 읍·면 지역 내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의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 내 아파트를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둘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9~36%)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에 127개 단지, 5만 7천585가구 몰려 있었고, 특히 한강변에 자리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와부읍과 진접지구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진접읍에만 각각 9천880가구, 7천944가구가 조사됐다.

 

이어 교하읍, 문산읍 등이 위치한 파주시는 50개 단지, 2만2천201가구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되고, 평택시(33개 단지, 1만 5천19가구), 화성시(27개 단지, 1만 4천44가구), 광주시(33개 단지, 1만 3천752가구), 안성시(15개 단지, 1만 3천181가구) 등의 지역에서 중과 배제 대상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었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 "지난 8.21대책에 의해 지방광역시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러한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이 많다"며 "이들 단지의 경우 양도시 읍·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지 않는한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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