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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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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편향 행위한 공무원은 처벌한다

9월부터 종교편향 방지에 관한 교육실시

앞으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행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종교편향' 사례방지를 위해 9월중에 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 방지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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