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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경실련 "정부 세법개정안 18대 국회에서 조정해야"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부자 위한 세법안 통과되선 안돼" 강조

"18대 국회는 재벌이 아닌 연간 수익이 2~3억원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개정안이 조정돼야 한다. 또 정부가 발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하고 양도소득세 개정안 역시 개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세법과 관련해 정부가 낸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의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식회계 방지를 위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되며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현 기준을 선진국 기준에 따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인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기도 전에 폐지하고 있다"며 "이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낮추고,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며 "국제 기준에 입각한 외부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개정 노력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법인세 인하는 이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만을 낳게 되는 것으로, 고용비율 등에서 점차 국내경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세입기반 약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만을 낳을 뿐으로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투자 진작을 노린다면 연간 수익이 2억~3억원인 소기업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정신을 약화시키며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개편안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안은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존재하지 않아 소득과세나 재산과세에 미칠 영향이 크고, 조세회피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2007년도 납세자가 2천600여명(전 국민의 0.6%)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의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위해 상속가액이 높은 15억 이상에서 무려 17%가까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자들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개편으로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은 불로소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세율을 고율로 하는 개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부세의 과세기준인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막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31% 대 69%로 거래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부동산 세제의 문제를 볼 때 이와 같은 개정안은 옳지 않다"며 "특히 현재 과세대상자가 전 국민의 2%에 불과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인 37만 9천세대의 61.3%를 차지하는 23만 2천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개정안은 부동산 다주택자, 즉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대 첫 정기국회가 이러한 정책과 법안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청원,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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