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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법무·회계법인 취업하려면 승인받아야[표]

행안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취업제한 강화

국세청 고위직에 있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및 승인을 받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등록에 관한 입법미비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언론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제17조의2(퇴직공직자의 관련사기업체 등 취업 제한)의 항목을 신설했다. 이 내용은 ▲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조건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기존 퇴직전 3년 이내라는 조항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취업제한자인 퇴직공무원이 위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위원회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받아 밀접한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 취업승인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시 자본금(50억원이상)과 외형거래액(연간 150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본금은 적으면서 외형거래액이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서 고액의 자문료ㆍ고문료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한 시도이다.

 

또 일부 취업예정자가 의도적으로 미리 업무관련성 없는 부서(연구개발, 교육 등)로 발령을 받아 편법적으로 보직을 관리하거나, 취업제한 기간(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계속해서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례도 앞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취업예정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취업예정자의 편법적인 보직관리와 경력세탁을 예방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취업제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법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취업제한 여부를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취업확인 과정없이 취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등록의무자가 구속수감 등의 사유로 퇴직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근거한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입법상 미비를 해소하고  취업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또 취업을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해, 고액의 자문료·고문료를 받는 비정규적 고용형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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