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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9월부터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EFTA 수입 항공휘발유 등 3개 품목 관세 철폐

아시아국 수입물품 중 인도네시아의 냉동닭새우류· 바다가재, 말레이시아의 권련·흡연용 담배, 라오스의 볶은커피 등 일부 물품에 대해 관세특혜가 없는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08년 9월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물품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69개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승용차, 버스, 화물차,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등 69개 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승용차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동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율 0%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미부여(민감품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FTA 특혜관세율인 3%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하나, 말레이시아의 현행 모터싸이클의 관세율이 5%이므로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모터싸이클에 대하여 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향후 아세안국가로부터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가능성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아세안측의 관세 조기인하를 유도하여 FTA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아세안측도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열릴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09년 1월 1일부터는 EFTA국가(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에서 수입되는 항공휘발유, 제트연료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동 품목은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가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면 EFTA국가에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 품목으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EFTA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우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EFTA국가로부터 동품목의 수입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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