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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25일부터 가나와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 시작

아프리카 가나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아프리카의 가나와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수석대표·김경희 국제조세협력과장)을 갖는다고 밝혔다.

 

가나는 금·다이아몬드·망간·보크사이트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자원개발 분야 및 건설·통신 등 인프라 구축 분야에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이다. 

 

재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보유국 등 개도국과의 조세조약 체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우리기업의 가나 진출시 애로사항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CIS(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예로 5월에 키르기즈와 하반기에는 마다가스카르와 조세조약제정협상을 추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세조약 서명국(미발효)는 이란,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이디아라비아, 라트비아, 아제르바인잔 등이 있으며, 8월 현재 조세조약 체결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수는 70개국, 서명한 국가는 8개국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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