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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도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작성할 수 있다

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거래상 매입·매출에 의한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는 확인 자격자의 날인 항목이 추가돼 자격(등록)번호를 적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적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자격자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외에도 세무사도 포함해 세무사도 직접 작성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권·채무 금액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개인정보 노출이 상존해 왔으나 소액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교부신청 제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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