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원산지기준 알면, 車수출 연 2억7천억원 관세혜택

관세청, 자동차부품업계 대상 한·미FTA 원산지 교육 실시

자동차 수출 산업계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미간 FTA 발효시 연간 2억7천만달러(한화 2천7백억원)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한·미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만5천여개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산업 특성상, 부품업체가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6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부품업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자사가 생산하는 부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 수출용 자동차가 한·미 FTA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충남 천안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국내 4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570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전문교육 서비스를 진행, 참가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교육은 한·미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동차 산업계에서 FTA 원산지결정 기준에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한·미 FTA 활용준비에 애로를 호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에서 규정한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부품의 원산지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목표도 이런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즉,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생산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판단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차체, 새시, 의장·전장, 구동·기타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 기획단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자사생산물품의 품목번호(HS코드) 확인방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충족여부 확인방법, 한·미FTA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등 기업이 원하는 세부적·실무적 내용으로 구성했다.

 

완성차업체 부품도 납품하고 미국에 부품 수출도 하는 A 업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당연히 FTA혜택을 받는 줄 알았다"며 "교육을 통해 FTA 원산지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과 앞으로 우리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H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납품업체가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해 통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이 원하는 정부의 FTA 활용지원은 바로 이러한 전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타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업체선정은 한·미 FTA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했다"며 "향후 전자, 기계산업 등과 같이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타산업에도 전문 교육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