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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광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세정간소화 시행

광주시는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서식을 간소화 한다.

 

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8월1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에 개정은, 면제대상 법인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자치구는 3억원) 미만이거나 ▲광주광역시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다만,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을 간소화해 조사법인의 제출서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및 정보공유 등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내 소규모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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