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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과세 추진

행안부,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 마련 제출 예정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과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 행정안전부는 여러 여건 등을 검토해 내부의 회의를 통해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됐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얻은 업자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공공투자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토목·건축 등의 건설공사에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반입된 건설폐기물과 생산된 순환골재를 일정한 부지에 보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플렌트의 설치로 인해 모든 처리업체에게 최소면적기준 3천3백㎡ 이상의 토지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천연골재 등 자원고갈에 대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방세법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업은 법적으로 토지를 규정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특성상 반영구적으로 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종합합산과세토지로 적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고품질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부지의 추가적인 확보는 고사하고 최근 유가 인상과 급증하는 조세부담으로 인해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정비·매매업의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정비·폐차·매매·경매장, 레미콘제조용, 주차장용 토지 등과의 형편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사업용 토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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