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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건물멸실등기'부터 6월이내면 '별도합산토지' 인정

법제처의 재산세 과세변경기준일, "문언대로 해석"

재산세를 부과할 때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던 건물의 부속토지는 해당건물이 멸실등기될 경우 6월이내면 별도합산과세로 인정된다. 그런데 6월이내라는 기준은 건물멸실이 실제로 멸실된 시점이 아니라 형식적인 멸실등기를 한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행안부에서 질의한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인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여부와 관련해서 이같이 해석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던 건물의 부속토지일지라도 해당건물이 멸실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131조).

 

행안부는 질의에서 '건축멸실등기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라는 규정에서의 6월 기준이라는 것이 과세기준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로 건물이 멸실된 날로부터인지 ▶형식상 건물멸실등기한 날로부터인지 ▶실제로 건물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한 날로부터인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지방세법에의 문언에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물멸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건물멸실등기'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시행령 제131조제1항)을 같은 시행령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특례규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문언(시행령 제131조제1항) 그대로, 실제 건축물의 멸실시점과는 사오간없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한 날과 그 날이 속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건축물의 멸실 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지 않아 해당 토지가 현황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고 그 건물멸실등기를 마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별도합산과세에 포함되는 건축물이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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