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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대구시, 성실납세자 혜택 확대 위해 조례 제정

대구시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성실납세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그동안 징수를 위해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산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제 징수하는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우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 대구시 처음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성실납세자들의 혜택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에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전자납부 납세자들을 위한 혜택이 포함됐다.

 

우선 성실납세자를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납부기한 내 세금을 전액 납부한(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제외) 납세자 중 100명 정도를 선정한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성실납세증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또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 중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5천만 원 이상, 개인·단체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중 20명을 선정, 성실납세자 혜택에 추가해 시군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유공납세증서 교부 및 시장 표창을 한다.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1건당 3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납세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그동안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PC 및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도입·시행해 왔다.

 

특히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변경,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산업단지 등 기업현장 설명회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에 협조하는 등 납세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세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성실납세자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도 함께 병행해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 지속적으로 대구발전을 위해 재원을 부담해 주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가 예우 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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