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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전남도, 부동산특조법으로 715억원 세수 확보

전라남도가 지난 6월 말로 완료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결과 총 37만5천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줘 전국 최다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등록세 납부로 인해 715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6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도내 전체 필지의 7.3%인 40만8천필지가 신청돼 전국 16개 시·도 최다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37만5천필지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됐고 나머지는 소유권 다툼이나 등기 실 이익이 없어 등기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서 발급신청 원인별로는 매매가 24만1천필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증여 12만9천필지, 상속 3만8천필지 순이며, 일부 지분 이전에 따른 분할측량 신청건수도 9천여필지에 달했다.

 

등기완료 시군별 실적은 신안이 4만4천필지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고흥 3만6천필지, 진도 3만필지 순이다.

 

지목별로는 농지 22만1천필지, 임야 6만1천필지, 기타 8만7천필지이고, 등기 종류별로는 소유권 보존 5만1천필지, 이전 32만4천필지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신청인에게 법무사 수수료 할인과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에 따라 1천300억여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 반면, 도는 등록세 납부에 따른 715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또 시군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 도로 등 사실상 공공용지재산 2만7천필지를 공유재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소유자 사망, 행불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이번 특조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각종 공부를 정리해 국세, 지방세부과 징수 및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보상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공무원 전담요원 193명과 무보수로 헌신해온 1만2천158명의 마을별 보증인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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