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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작년比 6.4% 증가

총 1천766억원 부과, 1인당 세부담 4.3% 상승

부산시의 금년도 7월 납기 재산세 부과규모는 1천766억원으로 재산세 755억원, 도시계획세 501억원, 공동시설세 360억원, 지방교육세 150억원이며, 납세인원은 122만6천명, 1인당 세부담액은 14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6.4% 증가된 규모이나, 납세자 1인당 稅부담은 평균 4.3% 늘었다.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26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17억원, 사하구 160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기장군이 40억원, 영도구가 41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稅부담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과표 적용 비율이 주택, 건축물이 각각 전년도보다 5%포인트 늘어났고, 건축물 기준가액도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주택공시가격은 전년도보다 공동주택의 경우 4.2%,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 늘었다.

 

구·군별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은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었던 사하구가 19.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주택의 99.5%를 차지하여 稅부담 상한제에 따라 재산세액은 작년대비 증가율이 5%이하이며 일반건축물은 2.4%, 선박·항공기는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억 이상의 고액납세자는 법인들로 (주)부산롯데호텔이 6억6천4백만 원, 르노삼성자동차(주)가 6억1천9백만 원, (주)대한항공이 6억1천6백만 원, 롯데쇼핑(주)이 5억4천3백만 원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시중은행 부산지역 지점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에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알아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납세자는 미리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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