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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목록, 원클릭으로 조회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조회 가능

지방세 체납자가 신탁재산이나 미등기 건물, 또는 골프회원권 등을 이용해 재산을 감추는 일이 어려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 소재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16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안부의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통합 구축해 이뤄지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치단체는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골프회원권, 기타 취득세 정보를 한번의 클릭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체납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바로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지방세 체납자가 있더라도 그들의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지적부서 등 공문 발송, 관련부서 방문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체납액 징수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지적전산망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인 신탁재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미등기 건물 등과 골프회원권과 같은 재산은 조회할 수조차 없었다.

 

각 지자체는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내용과 체납자 재산 등의 세원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해 징수행정 간소화 및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기해 왔다.

 

행안부는 이 요구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중앙에 통합 구축, 체납자의 전국 재산을 한번의 클릭으로 조회해 압류 처리할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서도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고 공문서로만 조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원클릭 서비스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가 대폭 간소화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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