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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세

울산시, 골프 회원권 등 소유한 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33만여건의 회원권 소유자 인적사항 확보·분석한 결과

울산 중구 남외동에 거주하는 L씨. 그는 지방세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29건에 대해 477만3천원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충주 수안보 소재 사조리조트 콘도회원으로 회원권을 갖고 있었다.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K법인도 2007년도 재산세 1069만2천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충주시 양성면에 소재하는 상떼힐 골프 회원권을 보유 중. H씨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3건에 1억9천738만5천원을 체납 중이지만, 그 역시 공주시 웅진동에 소재하는 켄싱턴리조트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골프장, 호텔, 백화점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차량을 단속한데 이어 이번에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체납자 208명을 적발, 체납액 징수 및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 5월~6월 전국 33만7천여건의 골프장, 콘도, 승마 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소유자 인적 사항을 확보, 울산지역 체납자와 대조해 회원권을 보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들을 일일히 찾아내는 작업을 벌였다.

 

이 작업의 결과 안내문 고지서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 회원권 압류 등의 예고문을 발송, 157명에 대해 2억3천5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독려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51명(총 체납액 352건, 11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8건, 콘도 회원권 41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2건등이다.

 

울산시는 회원권 소유자중에 고질,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다른 압류물건보다 우선하여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번 고급 쇼핑·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단속과 이번 각종 회원권 보유 체납자 단속 결과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비교적 고급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아이템을 연구·개발하여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충분한 경제적 생활여유가 있으면서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계층에 대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쇼핑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 206명을 적발 174명(7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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