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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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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차등부과 폐해 없애야”

최구식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작성·공시함으로써 업종별 신용카드 수수료 차등부과의 폐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매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작성·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에 따라 수수료 원가를 산정해 원가산정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에 따르지 않고 원가를 산정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원가를 다시 산정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되어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수수료를 약 1.6~2% 더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영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3.6%로 미국(2.1%)이나 유럽연합(1.2%) 등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카드결재를 기피하게 하여 카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수수료 차등부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 표준안을 정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 모두 19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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