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작성·공시함으로써 업종별 신용카드 수수료 차등부과의 폐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매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작성·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에 따라 수수료 원가를 산정해 원가산정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에 따르지 않고 원가를 산정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원가를 다시 산정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되어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수수료를 약 1.6~2% 더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영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3.6%로 미국(2.1%)이나 유럽연합(1.2%) 등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카드결재를 기피하게 하여 카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수수료 차등부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 표준안을 정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 모두 19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