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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건설자금이자·묘지이장기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감사원, '취·등록세 과세표준 포함 항목' 심사례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사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 A사가 건설자금이자와 묘지관련기부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사는 골프장을 건설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취득하고 2005년 3차례에 걸쳐 34억5천여만원의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7년 6월 세무조사 결과 A사가 건설자금이자 12억4천여만원과 묘지관련기부금 3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해 취·등록세 등이 과소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누락분 12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지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유권해석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묘지관련기부금에 대해서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장물인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의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A사가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에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비 차입금의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묘지관련기부금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이 기부금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다"라며 "규정에는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해 기존의 전·답·임야 등이 체육용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고 그 증가한 가액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A사가 묘지를 이장할 목적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목변경 공사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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