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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법제처, 품목조합연합회는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행안부 질의에 농협관련 감면 '조합 규정' 법령해석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제266조가 규정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내려졌다.

 

따라서 품목조합연합회의 하나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로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행안부는 최근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품목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품목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품목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이다"라고 했다.

 

특히 품목조합연합회가 "성질상 품목조합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품목조합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도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는 별개의 법인이 분명한 이상, 이를 확대해석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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