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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룸살롱 객실 중과세 면적기준 하한 폐지 추진

행안부, 재산세 중과 피하려는 업체와 잦은 마찰 해소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룸살롱(요정영업 포함)의 중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객실 면적 기준 하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 지방세법시행령에는 영업장 면적인 100㎡ 초과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의 경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곳은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달에 열린 지방세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 면적기준 하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아직 행안부 자체내에 다른 건의안과 함께 심화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내년 지방세 개선안으로의 상정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면적 기준 하한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룸상롱 등 유흥주점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맞춰 객실 수를 개축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은 매년 재산세 과제기준일에 맞춰 위생부서 허가대장과 건축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무관하게 객실면적을 영업장면적의 50% 이하로 하고, 객실 수도 5개 이하로 개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경우 시내 300개 업소를 3년 1회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객실 등을 개축한 영업장을 매년 10건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재산세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면서 영업장 측과의 잦은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번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평균 2~3일간의 시간 소요로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무부서와 위생부서, 건축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지만 각 부서별로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예를 들어 위생부서는 영업장 허가시 1회로 조사를 완료하고, 건축부서는 대장을 변경할 때만 조사해 사안을 완료한다. 하지만 세무부서는 매년 민원신청시에 조사해야 함에 따라 정확한 면적 기준을 놓고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기 어렵다.

 

또 200㎡ 이상의 대형 영업장이라고 해도 이같은 객실 면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유흥주점 중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과세로 부과할 수밖에 없어 조세형평성을 걸고 넘어지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러한 구체적인 면적기준 하한제를 폐지하고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갖춘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에게 모두 중과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단지, 당초 사치성 재산에 대해 과소비 억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좀더 신중한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7월까지 자체적으로 심화회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지방세 개선 과제로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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