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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7월부터 경유가격 상승분 50% 국가에서 보조

행안부, 17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는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1ℓ당 1천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에게 추가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져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이 4%에서 2%로 낮아지게 됐다.

 

아울러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자동차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이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고, 세율도 일부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고용창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주행세율 인상과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6월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등 참여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7월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고, 그 지원대상을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낮추는 만큼 지방세인 주행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액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경유가격의 7월 이후 상승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금년 5월 4주의 평균가격인 1ℓ당 1천8백원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경유가가 2천원으로 상승되면 1천8백원보다 높은 200원이 상승됐으므로 이에 대해 50%인 100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방세로 징수한 후 각 지자체(운송업체), 행운항만청(연안화물선), 농·수협(농·어민) 등의 각 부처를 거쳐 지급하게 되며, 현재 각 부처별로는 지원 방식이나 과정 등은 마련 중에 있다. 이 지원은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난 4월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부로 나온 결정으로 2년 일몰로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2%의 취득세만 적용받게 된다(현행 10%). 또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도 현행 4%에서 2%로 감면하고, 원형보전지 재산세 과세대상도 종합합산(0.2~0.5%)에서 별도합산(0.2%~0.4%)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세제지원은 취득세의 경우 금년 9월부터 2010년 10월 12일까지, 재산세는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 조치로 인한 지방세수 결손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조정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율 조정을 통해 "인접국가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해외골프수요가 상당부분 흡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TA 이행 조치를 위한 자동차세율 구간 조정은 지난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CC당 세액이 ▲1천CC 이하 80원 ▲ 1천6백CC 이하 140원 ▲1천6백CC 초과 200원으로 조정했다.

 

이 경우 약 1천억원의 세액이 감소될 전망이고, 이는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11조6천억원)의 0.86%에 해당된다. 행안부는 주행세율을 인상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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