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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지방세

'부동산과표' 경매감정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우선

감사원 심사례, 경매취득 건축물 과세표준 기준 결정

토지와 건축물 각각에 대해 취득가격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경매로 취득했을 경우 일괄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또 취득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분명히 있는 경우엔 감정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함에 따른 취득신고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05년 11월 B부동산(토지와 건축물 포함)과 바로 붙어서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C부동산(토지와 건축물 포함)을 합쳐서 총 20억여원에 경매에서 낙찰받고 12월 취득세 등 4천4백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이 중 C의 부동산에 다음해 2006년 11월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이에 대해 중과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등 7천4백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가 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계산한 방법은 B와 C부동산을 합친 총감정가액에 낙찰비율을 곱해 건물과세표준과 토지과제표준을 각각 따로 계산했다. 또 이렇게 나온 토지 취득가격에, 전체 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곱해 고급오락장의 토지과세표준을 산출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취득을 B와 C부동산의 취득이 토지와 건축물의 일괄취득으로 인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와 C가 합친 시가표준액에 C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산출해 취득가액을 결정했다. 아울러 C부동산 건물에의 연면적에 고급오락장 면적의 비율로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산출해 A씨의 신고·납부한 차이액인 2천9백여만원을 부과처분했다.

 

A씨는 경매시의 낙찰비율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 B와 C부동산이 차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두 부동산의 전체 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C부동산의 건축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나타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C부동산의 경우 B부동산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별도로 돼 있고, 각각 건축물 외벽으로 격리돼 상호소통할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산정에 있어 지방세법의 규정대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는 것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처분청에서 B, C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고급오락장의 취득가격을 산출하고,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C부동산의 건축연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오락장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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