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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경형 상용차, 내년부터 취·등록세 전액 감면

행안부, 하이브리드카도 포함해 감면 추진

내년 1월1일부터 경형 상용(승합·화물)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하이브리드카도 취·등록세가 50% 감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형상용차는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합·화물 자동차를 말하며 현재 시판 제품 중 다마스와 라보 등이 해당된다. 2004년도부터 취·등록세가 전액 감면되어온 경형 승용차와 형평성을 맞춘 조치라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차 1대당 16만원의 세제혜택과 함께 총 17억원(연간 1만 5천대 판매시)에 이르는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카(Hhbrid-car)은 전기에너지와 휘발유·경유 등을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자동차이다. 내년부터 시판될 예정인 하이브리드카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30~60%까지 높지만 동종 차량에 비해 가격이 50% 정도 비싸다.

 

따라서 정부는 하이브리드카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보급을 높이기 위해 취·등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대 베르나·기아프라이드(1천399cc)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승용차 1대당 84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보급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이번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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