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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세법개정안]성장잠재력 위해 R&D사업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에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에 맞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현행 투자금액의 7% 세액 공제를 10%로 확대했다. 2008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이 개정에 대해 재정부는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원인을 밝혔다.

 

아울러 R&D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문화산업분야까지 더 확대시켰다. 현행법(조세특례시행령, 조세특례시행규칙)에는 전담부서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국한됐던 것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추가했단. 단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했다.

 

이렇게 개정되면 현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중 출판업, 소프트웨어 자문, 게임산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영화공연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도 혜택을 보게 된다. 단, R&D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기로 했다.

 

세액이 공제되는 R&D 연구개발비의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법이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도 추가하고,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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