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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내국세

[연말정산]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준비 서류

 

󰋎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기  본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추  가  공  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보 험 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 료 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등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 육 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가격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기 부 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결혼·이사·장례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ㆍ퇴직연금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① 직계비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호적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④ 2007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당해연도에 장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시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회사로부터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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