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써 199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른 곳이며, 동 지구지정은 1989.4.1.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에 의함.
-소형주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단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2003.6.30. 신설된 도정법 제43조의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에 관한 규정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도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영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도정법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있음.
나. 질문내용
-위와 같을 때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제1종 주거전용지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舊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자료제공:국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