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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내일부터 부동산實去來價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건교부,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부과 시행령 마련

이달 29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이내로 차등화하여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거래가격대별로 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 금액을 차등화했다<표1참조>. 개정법률은 실거래 지연 신고 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했다.

 

 

 

□ <표1>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만원)

 

              거래가격

지연기간

 

5억 이상

 

3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3억 미만

 

5천만 이상~

1억 미만

 

5천만 미만

 

1월 이하

 

150

 

100

 

50

 

25

 

10

 

1월 초과~3월 이하

 

300

 

200

 

100

 

50

 

25

 

3월 초과

 

500

 

400

 

200

 

100

 

50

 

또 시행령에서는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상한인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도 실거래신고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한 것에 취득세를 기준으로 세부 부과기준 마련했다<표2 참조>.

 

기준안을 보면 차액이 10% 미만일 경우 권리취득 가액의 2/100, 차액이 10%~20%일 경우 4/100, 20/100이상의 차액이 나타날 경우엔 5/10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분양권 거래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문화가 보다 투명해지고, 실거래 신고제도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표2>권리취득가액의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관련 과태료

 

비  고

(“부동산”에 대해 적용중)

 

① 부동산(권리)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취득세의 1배

* 신고가액의 2%에 해당

 

② 부동산(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i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취득세의 1배

* 신고가액의 2%에 해당

 

ii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취득세의 2배

* 신고가액의 4%에 해당

 

iii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세의 3배

* 신고가액의 6%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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