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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기업도시 개발부지 매입관련 양도세제개선 주장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표준 적용시기 2008년말까지 연장 요구

 

‘기업도시 건설지역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표준 적용시기를 2008년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일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2004.12)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공공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도모한 것처럼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있는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같은 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등 공익사업용 수용부동산도 2007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기업도시 등 공공사업 등을 위한 수용토지의 양도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나 2006년12월30일 조항이 폐지되고 금년부터 공공사업용 수용토지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위한 세법개정(2006.12.30)이 완료되고, ‘사업인정고시 2년이전 취득토지’에 대해 2009년12월31일 이전 양도시 현금보상분 10%, 채권보상분 15%를 감면한다.

 

재계는 “개발부지 토지매입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조세부담 증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도시기반 조성비용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주와 무주의 경우는 시범사업 지정 직후 높은 보상가를 받기 위해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원주의 경우 올해 1월25일 개발계획 공청회를 주민들이 양도세 면제 등을 요구하면서 무산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투기목적 소유 가능성이 높은 2년 이하 사유지 소유주 비중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시 사업시행자의 사유지 보상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2이상(최소 2천500억원)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85조 신설사유(2004년 법률개정사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지정지역내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예정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에 이를 취득해 단기양도차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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