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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의견 분분한 '공익법인 이슈' 학술토론회에서 해법 찾다

공익법인 이슈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과 윤경SM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재단법인 동천·북악세법연구회가 주관했으며, 18일 국회도서관강당에서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구재이 세무사가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쟁점과 현황’,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구재이 세무사 "종교단체 회계기준 제정해야"
정순문 변호사 "법안 구성 내용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 필요"
박훈 교수 "기타소득으로 일원화…실행시기는 고려"
 
김일석 이사 "기업규모 따라 주식출연하는 경우 제한비율 차등화"
장보원 세무사 "누적 배당금액.지정기부금, 주식 상속·증여세 상회시 사후면제로 요건 충족"
이호근 재산세제과장 "주식보유한도 추가 확대는 신중 검토"
 
이희숙 변호사 "규모 작은 공익법인, 과도한 행정부담"
김덕산 회계사 "장학재단, 소액 후원금도 승인 후 지출…규제완화"
배원기 교수 "공익법인 세법규정, 법인세법으로 일원화"
   

 

이날 구재이 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통일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단체에 관한 기본법이나 종교법인 제도가 도입돼 결산보고 등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이 사후적으로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이한우 세무사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서는 공적기관이든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의해서든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방안으로 ▷국세청에 전담법인을 신설해 사후관리 ▷설립허가 해 준 주무관청에서 공익성 검증하고 2차적으로 국세청에서 검증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을 제안했다.

 

이 세무사는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소급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종교라는 영역의 특수성이나 비법인사단이라는 독특한 법적지위에 비춰볼 때 종교법인법이나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실제로 도입하려면 법안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폐지한 이후 종교단체를 세법상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제발표와 관련,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종전 근로소득으로 이미 신고를 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고려 때문에 소득종류에 대한 납세자 선택제도가 도입된 것이므로 실행시기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쟁점과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공익법인 규제제도를 하루 빨리 개정할 것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제한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취득.보유 주식 배당이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수익률에 상당하거나, 해당 영리기업이 사회공헌사업 등을 이유로 소득금액 대비 연간 지정기부금 지출규모가 손금산입범위에 상당하는 경우 완화해 주자고 제안했다. 
 
또 2018년 2월3일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별도 심사 없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던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단체 등도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의 공익법인 설립과 출연이 더욱 어렵고 복잡하며, 특정 공익법인의 설림 및 출연이 편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개정으로 현행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영세하거나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형식을 강조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주식출연 기준은 선의의 기부·출연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며, “출연자의 범위 및 매각대금의 최소 운용기간, 인건비 제한 규정 등 도입 이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후관리규정과 명확한 집행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공익법인 규제제도는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장보원 세무사는 공익법인에 세금 없이 주식을 출연하는 것을 통해 최대주주 집단이 향후 부담할 주식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에 비하면, 발제자가 제시한 배당이익률 요건이나 기부금 지출요건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누적 배당금액과 누적 지정기부금이 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세에 상회할 때 사후면제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주식 취득 제한 완화와 관련, 주식보유한도 추가 확대는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투명성 확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배력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단순화와 관련해서는 행정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외부전문가 확인 후 향후 과세관청 조사에 따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분쟁관계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숙 변호사는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 주제발표에서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알지 못하고 미신고 상태에 있는 공익법인이 다수”라며 “공익법인들이 모두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파악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 외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겪는 등 세법개정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익법인에 비법인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비법인단체 숫자가 워낙 많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익법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수익사업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회계사는 공익법인법을 적용받는 장학재단의 경우 소액의 정기적 후원금을 수령하더라도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 금액의 특정비율 10~20%까지는 승인 없이 사업계획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원기 홍익대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규정은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으로부터 법인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축사를 통해 많은 세금 이슈 중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됐는데,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이뤄지고 개별 입법에도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종교인 과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문제는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문제를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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