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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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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장기체납명단공개자 585명, 2조9천7백억

심재철 의원 “명단공개 실효성 높이고, 형사고발 등 제재 강화해야”

국세체납 10년 이상 장기명단공개자는 585명이며 체납액은 2조 9,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현황자료’ 결과 “이 기간 동안 명단공개가 된 인원은 총 15,748명이고 지난해 명단공개인원은 2,226명으로써 2011년 1,313명보다 70%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한 징수율이 0.7%~4.4% 수준으로 일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33.8%~36%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기간동안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7조 1,15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이중 5,044억원만(평균징수율 2.9%) 징수돼 일반체납자의 경우 체납금액 127조 1,600여원 중 44조 5,600억원이 징수(평균징수율 35%)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개인) 중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모두 2,504명인데 체납금액은 총 8조 526억원이며 이중 10년 이상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체납은 585명(2004년 241명 2005년 344명)에 대한 2조 9,700억원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이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체납은 총 1,919명 5조 781억원이다.

 

심재철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관련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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