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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리스트' 이완구 항소심도 유죄 인정될까…27일 선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2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1심에서 '특신 상태'가 인정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4일 이 전 총리와 독대한 자리에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음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 전 총리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인터뷰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진술 증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진술 증거는 진정한 증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도 반박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의 녹음파일 사본, 성 전 회장과의 대화내용 녹취서,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들에 대한 '특신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신 상태란 공판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던 진술이나 작성된 문건 등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40여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온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극단적인 말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낳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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