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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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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벌이다 차로 사람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

청학동 훈장이 주차 시비로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기까지 했다. 이 훈장은 지난 2009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는 지난 2월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 시비가 붙었다. 노를 참지 못한 장씨는 L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장씨는 L씨와 약 30분을 실랑이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탔다.

욕설을 듣고 눈까지 찔릴 뻔한 L씨는 사과를 들어야 하겠다며 장씨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장씨는 차량을 그대로 전진, 범퍼로 L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장씨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누적된 처벌 전력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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