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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6]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어떻게 집행되나

해외 현지법인의 자산 무상 이전 후 청산하는 수법으로 부당대손한 사례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해외 법인간 거래내역, 노출가능성 적고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 악용

 

국내 A사가 중남미 현지법인 B를 운영하다가 청산하면서, 해외 법인간의 거래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타 아시아 현지법인 C에게 청산전에 자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 진행과정에서 국내 A사는 중남미 국가는 법인의 청산절차가 없음을 주장하며 관련증빙 제출을 거부하며 비협조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조사팀이 해당국 대사관과 공조하여 관련 법령 등 자료를 수집해 대응했으나, 무재산 상태로 신고된 신고서 및 각종 법정서류 등 만을 제출하는데 일관했다.

 

그러나 조사팀은 일시보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지법인 B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폐업신고하는 동시에 자산 등을 아시아 현지법인 C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역외거래를 이용한 부당 탈세를 적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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