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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외국인도 예외 아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집을 공개했다.

◇근로 계약 형태나 직무 불문

이에 따르면 우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형태나 수행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사보를 발행,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내 내국인·외국인 모두 적용, 국외의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의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씨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이다.

◇'직무 수행' 해당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결재라인도 포함

김영란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 외에도 결재선상의 과장과 국장 등도 포함된다. 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역시 적용된다.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신고의무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해당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C씨가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고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씨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E씨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은 모르게) 청탁했다면, C씨와 D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군의관 E씨가 병무청 간부 D씨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징계·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E씨가 D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그리고 C씨의 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은 아니다.

◇부정청탁으로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나면 제재 대상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이나 사규 등을 위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 대기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친구인 원무과장에 부탁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원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입원 대기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이를 들어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부정청탁 예외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식이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도 예외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한다. 그 단체의 소속 직원이나 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또는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도 예외에 해당한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행위 등도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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