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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부가세만 왜 신고기한 25일인가…'기한연장 검토해야'

◇…매번 일선 세무관서는 부가세 신고기한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내방 납세자 증가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부가세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증.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은 업계에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세무사회 역시 지난달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에 개진.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논란은 소득·법인세의 신고·납부일은 월말까지로 규정된 반면, 부가세의 경우 굳이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데 따른 것.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 역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될 경우 세무서의 혼잡도를 크게 줄일수 있어 납세자의 신고편의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25일로 규정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부가세제도 도입 당시 규정된 사안이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세목과 동일하게 월말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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