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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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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 ‘일자리 창출’ 방점

하반기 경제정책…경제활력과 민생안정, 4대 구조개혁·리스크 관리 역점

정부는 올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구조조정 등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추경 등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4대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브렉시트, 가계부채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강화가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부 국채 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외의 재정수단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추경편성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의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비촉진 방안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및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구입지원도 마련됐다.

 

이에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70%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개소세 인하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승합·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이 추진된다.

 

구조적 소비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소득의 가계환류 촉진, 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소비제약 해소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 확대에 많이 활용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되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대상이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국내 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고용지원 등 유턴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 중견기업의 부분 복귀시에서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의 경우 3년간 100% 감면, 2년간 50%의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관세는 완전복귀시 100%, 부분복귀시 50%가 감면된다.

 

수출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 통폐합과 함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은 금년 말에서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은 수출금용 지원을 2조 6천억으로 확대하고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대폭 확대된다.

 

FTA 지원을 위해서는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협력채널 가동, 정보 제공 확대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에 다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지원방안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국세,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가 실시된다.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시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재편시 금융·세제·R&D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7월중 수립되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주식교환, 채무 출자전환 등에 대해 과세부담 경감책이 마련됐다.

 

이 경우 내국 법인이 합병·분활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도 과세이연된다.

 

또한 신상업 육성세제를 신설,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 등 세법상 최고 수준의 감면책이 마련되며, 유망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와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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