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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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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인데요"…재직증명서까지 위조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신분증과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직원을 사칭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금융회사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기범은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냈다.

A씨는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해 금리 4% 대출을 안내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대출 보증료(약 700만원)를 사기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재직증명서는 가짜였고 실제 국민은행의 문서와는 양식도 달랐다.

B씨는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사원증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팩스로 A씨에게 송부하여 직원임을 믿게 했다. 이후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신이 자금을 입금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 다시 돌려주면 신용평점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임이 확인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당국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금융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1332)으로 문의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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