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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지방회계법 올 하반기 시행…지자체 회계투명성 강화

행자부, 27일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올 하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공무원의 회계 부정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우선, 관서 별로만 이뤄지던 회계관리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 통제제도'를 명시화하고,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자율적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 문제가 해소되고, 회계공무원에게 현금 보관과 지출을 금지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출이력이 관리 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 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면서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회계법 공포 후 빠른 시일 내 후속 법령안을 마련해 관계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으로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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