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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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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억 허위 세금계산서…페이퍼 컴퍼니 대표 징역 2년

페이퍼 컴퍼니(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해 고물상 브로커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2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허위로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재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노력장유치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 고물상 브로커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기 위해 A업체를 설립하고 같은해 7월 1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415억4797만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만들어 세무관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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