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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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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신고안내 패러다임 전환 ‘세수 10% 증가'

1월 부가세·3월 법인세 신고결과, 신고세수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증가

금년들어 국세청의 신고관리 체계가 ‘사전적 신고안내’로 전환되면서 세입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및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신고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1월 부가세신고에 앞서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26종의 과세자료를 45만 납세자에게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 역시 가공원가 계상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개별분석자료를 6만개 법인에 사전 제공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결과 상당수준 신고실적을 거양했다는 분석에 따라 향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안내 대상·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5월 소득세 신고 및 EITC 신청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종합소득세예상 신고대상 인원은 약 676만 명으로 전년대비 34만명(5.3%↑), 여기에 EITC의 자영업자 확대·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으로 예상 신청가구 수는 298만 명, 전년대비 192만명(181%)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분석자료 등 과세정보 40종을 53만명에게 제공하는 등 신고지원 대폭 확대해 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164만명의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고서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신고 개통 전 일선직원·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확대 실시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전자신고 환경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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