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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신고]예정신고세액공제 차등, 달라진 세법

금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산 양도분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예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자산 양도분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공제되며,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9만 1천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 적 용 사 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5% = 171천원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5% = 459천원

 

한도액 291천원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 : 291천원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 20%에 대해 50%를 경감한 10%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요건은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에 대해 50%를 경감한 10%가 적용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2011년 1월 1일이후 자산 양도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며,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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