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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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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물도 에너지 등급 인증…취·등록세 감면

국토부, 인증대상 확대 시행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내년부터는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되고, 기존의 건축기준 완화 뿐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9년 11월 현재까지 314개 단지 21만3천484세대 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된다.

 

1등급 취득시 기존 업무용 건축물보다 약 4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건축주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건축기준 완화 뿐 아니라 취·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상 취·등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 및 등기·등록시, 취득세 2%와 등록세 0.2~2%를 각각 부과되던 것이 1등급 취득시 취·등록세를 최대 15%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건축물 완공 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해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 및 취ㆍ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향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 2011년부터는 기존 건축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이 신축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됨으로써 국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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