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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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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승인 LMO 유채 14.2톤 전량 폐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조사해 LMO 유채를 전량 폐기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 79.6톤이며,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사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톤을 조사한 결과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LMO 종자 14.2톤을 소각 처리했고, 식재된 LMO 유채 56개소 81㏊도 폐기 처리했다. 

국립종자원은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종자 등 464㎏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이번주 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폐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승인 LMO 유입 원인규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전면 강화했다.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사를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는 미국 몬산토사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국내에서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사료용(농촌진흥청)으로는 이미 승인됐으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돼 있어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LMO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 이번 발견 지역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제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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