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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복지포인트 과세 전향적 조치 필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또 미뤄질 전망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처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제기돼 왔던 문제인 만큼 여론의 관심 또한 뜨겁다. 이유인즉 세금에 성역은 없기 마련인데 유독 공무원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시선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60여만원으로, 제도 도입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포인트는 꾸준히 상승했다.

 

이 포인트는 음식점 및 영화관, 의류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의 일부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를 받는 일반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문제이다.

 

제도 도입 당시를 살펴보더라도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이라 보고, '과세대상'이라는 예규를 만들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다"는 이유로 과세를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대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및 종교인 과세 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평하게 과세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에 부합하고,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공무원들이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복지포인트 과세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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