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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란파라치' 조심, 출입문 앞 부착 직원 '사진·이름' 떼내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공직사회가 법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바짝 엎드려있는 형국.

 

특히 국세청의 경우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돼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선세무서 각 과(課) 입구에 부착돼 있던 직책과 이름, 사진을 급히 떼는 등 혼잡한 분위기.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과(課) 출입문 앞에 부착돼 있는 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혹시 란파라치들이 사무실 입구에 부착돼 있는 사진과 이름을 미리 촬영해 놓았다가 특정직원을 따라붙은 후 타인과 식사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걱정스런 표정.

 

다른 직원은 "사무실 입구에 사진과 직책,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내방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진과 이름을 뗐다고 해서 납세편의가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내 얼굴과 이름이 낯선 이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고, 란파라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이름과 사진을 문앞에 버젓이 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한마디.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교류·사교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때문에 법 시행 후 1달 정도까지는 일단 관망을 한 다음 그때 분위기에 따라 외부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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