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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세무사제도 압박에 '백운찬 회장 취임 후 왜이러나' 점증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변호사계의 조정대상지정자 포함 주장에 이어 경영지도사회가 비슷한 주장을 들고나와 관심.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기재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황.

 

이에대해 변호사계는 외부세무조정 업무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경영지도사회의 경우 최근 성명을 통해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위법판결을 환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입법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세무사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 자격사에게 외부세무조정업무가 개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외부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해야한다는 입장.

 

하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두고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규제'라는 여론이 점증하는 등 '악재'까지 발생하고 있어 국회 심의가 순탄하겠느냐는 전망이 제기.

 

특히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제반 상황이 세무사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는 세무사들이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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