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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국세청, 57년생 서장급 명퇴권유…"한 두 번 버텼지만"

◇…“선호세무서가 이제와 발목 잡네.”- “상황에 따라 관례가 무시되면 어떡하나, 준비도 못했는데...”

 

국세청이 연말 초임서장급 인사를 앞두고 연령명퇴 대상자인 1956년생 서장급 관리자가 소수에 그치자, 현 임지에서 1년 가량 근무한 1957년생 상반기 출생 서장까지 명퇴 범주에 포함시킨데 대해 세정가 안팎에선 상충된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은 그간 임지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났더라도 연령명퇴가 6개월 정도 남은 세무서장의 경우 현 임지에서 잔류·명퇴토록 인사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

 

그러나 올 연말 명퇴대상인 56년생 서장급 이상 관리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결과,  초임 세무서장 TO 마저도 종전에 비해 반토막 나는 등 인사수급에 비상이 발생했으며, 급기야 연령명퇴 6개월을 앞둔 세무서장 등에게도 사실상 명퇴를 권유하고 있다는 전문. 

 

이와 관련 본청으로부터 명퇴권유를 받았던 모 서장의 경우 한 두 번 버티기는 했으나,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손을 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원치않은 명퇴결심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정가는 “명퇴자 부족으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지만 '일선 활성화'나 '희망사다리'라는 취지에는 어긋나 보인다”는 비판과 함께 “개업준비(?)도 하지 못했을 텐데, 차라리 당사자들에게 빨리라도 권유를 하지...”라는 등 동정론도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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